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 부장검사)은 13일 티메프 경영진 3명에 1조 5천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 편취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인수대금 등으로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지만, 검찰은 "충분히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미정산 사태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을 입증하는 보강조사에 나섰다.
지난주에는 세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첫 영장 청구 당시 이들의 배임 혐의액은 692억원, 횡령 혐의액은 671억원이었으나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며 액수도 크게 증가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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