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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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에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선고 하루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김씨 측은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김씨 측 지지자 20여 명이 응원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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