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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3천억 횡령' 돈세탁 경남은행 간부 도운 7명, 2심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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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범죄수익 변상' 고려해 감경…징역 6개월∼1년 4개월

연합뉴스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8개월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에게는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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