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녹음' 이라는 파일이 명태균 씨 컴퓨터에 저장된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다음이 문젠데요.
명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과의 녹음' 제목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복제해 두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명태균]
"<혹시 대통령 육성 파일은 따로 복제해서 보관해 두고 계십니까?> … …. <대통령과의 녹음이라는 제목으로 파일 저장돼 있던 것은‥> 가짜 뉴스는 MBC에서 맨날 가짜 뉴스만 내는 사람들이 무슨. < USB는 버리셨어도 복제본은 따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
명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녹음 파일이 없고,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공유한 사실을 최근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쉬워집니다.
나와의 채팅에는 파일 이름과 함께 파일 용량이 뜨는데 검찰은 용량으로 볼 때 녹음이 2분 분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 씨가 USB에 해당 파일을 옮겨 담았을 가능성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선관위가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조사했던 작년 7월 USB 접속 기록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가 파일을 다운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른다, USB에 옮기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의 그동안 발언을 보면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명 씨는 당시 녹음을 한 걸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아버지는 1982년 사망했고, 마산 화장터에 화장해 산소 같은 것은 없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명 씨 측은 "휴대폰을 복구하려 했지만 실패해 버렸을 뿐, 의도적 증거 인멸이 아니"라며 "포렌식 업체로부터 확인서까지 받아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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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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