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돈거래에 공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발언하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4.11.12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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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영장에 명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하려는 시도 등이 자세하게 적시돼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의 염려·도망의 염려'를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에는 명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촬영된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와 함께 불상의 휴대전화 3대, USB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명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객관적인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인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 물증이 비교적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물적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안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검찰 수사가 2022년 공천에 연루됐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PC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사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는데, 해당 카카오톡에서 이 의원과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명태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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