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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명태균·김영선 오늘 영장심사...검찰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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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공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로 오간 돈은 7천6백여만 원.

검찰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이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명 씨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서 교통비를 받았다는 명 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강혜경 씨 /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20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휴대전화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는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이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8쪽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강태우

디자인: 이나영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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