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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