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좁힌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해, 191명의 만장일치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차례의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등 의혹으로 좁히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은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엄중한 민심을 따라 김 여사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동참하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이 순간 본회의장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다, 반헌법적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