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도 근절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불법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펜션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자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가며 괴롭혔습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A씨의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검경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한 불법추심 근절을 주문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불법 대부업체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바지 사장'이 아닌 실제 업주와 총책을 확실히 검거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추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부터 우선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은 추심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보전 조치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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