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오늘(13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익산 소재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현금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비슷한 범죄로 수감돼 있던 교도소에서 가석방돼 누범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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