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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 차례 불법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10대가 항소했다 형량이 늘어났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폰이 들어 있는 티슈 상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문제 예방·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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