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 포르쉐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질책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포르쉐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운전자를 숨지게 했습니다.
경차에 타고 있던 다른 친구는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 감지 반응을 보이는 걸 확인했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말만 듣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A씨는 홀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한 뒤 회사 직원을 시켜 술을 사 마셨고 뒤늦게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을 때는 실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돼 술 타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에 최고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9㎞를 초과한 과속운전을 했다"며 "또 평소에도 속도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A씨가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다.',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했던 행동으로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보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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