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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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자치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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