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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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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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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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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다혜(41)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두 시간가량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의 이 주택 원소유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다. 문다혜씨는 송 신부로부터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7월 3억8000만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없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등록숙박업 운영 기간,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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