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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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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불법 채권추심 업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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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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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혼자 여섯 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심 총장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심 총장은 불법사금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엄격히 지켜 불법 채권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위험한 추심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청구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막고 지난 1월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릴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보전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질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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