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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유… 법원 “범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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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배우 박상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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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올해 5월 과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전례가 있다.

박 씨는 5월 19일 오전 8시경 술을 마신 채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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