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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내 딸이…" 딸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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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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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알고 지내던 10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자기 딸과 만나던 A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자기 딸이 A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A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등과 합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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