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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13월의 월급은 얼마?"…모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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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에도 한번도 공제 못받은 43만명에게 '맞춤형 안내'

연합뉴스

연말정산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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