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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5살 아이 사망' 태권도관장이 삭제한 CCTV 복원…학대 14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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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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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30대 관장 A 씨가 피해 아동을 과거에도 140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양주시 덕계동의 태권도장에서 관장인 A 씨가 B 군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한 뒤 사건 직후 A 씨가 급하게 삭제했던 태권도장 내 CCTV에 대한 복원작업을 벌여 최근 복원을 완료했다.

경찰이 복원한 영상에는 A 씨가 가만히 있는 B 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A 씨가 갑자기 얼굴을 밀치자 B 군이 넘어질 듯 뒤로 밀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처럼 A 씨는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장난으로 한 것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복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학대 혐의들도 추가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9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뒤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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