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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美, 군 작전 등 국방정보 외국 공표 땐 최대 사형 [심층기획-안보위협죄 입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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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사례

獨,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 처벌

中은 반간첩법에 ‘인지전’ 처벌 규정

세계일보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

군의 작전계획 등 국방정보를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한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이밖에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및 암호 등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히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또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짓지 않는다.

인지전에 대한 대비 조항도 마련돼 있다. 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독일과 프랑스는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간첩법에 담고 있다”며 “일부 주요국은 방첩기관 내에 인지전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중국 베이징의 만리장성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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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된 중국 역시 반간첩법에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활동’ 등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에선 간첩법 개정 및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외국대리인 등록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범위 밖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은 행정법이어서 간첩법과 별개다. 외국 흑색요원의 안보위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거세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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