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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 "명태균 '공천 장사' 도와"…김영선 구속영장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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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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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명태균 씨 범행이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SBS가 입수한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은 김 전 의원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태균을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했고, 결국에는 자신도 명태균에게 세비의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썼습니다.

또 "이는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4선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을 앞세워 범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추천을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중 7천620만여 원을 받았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명 씨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김 전 의원을 통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먼저, 검찰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인맥을 활용해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태균과 함께 만나 명태균의 공천 관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김 전 의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한 사건"이라며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행세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에서 김 전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올 1월 무렵, 김 전 의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 1대는 같은 달 폐기했고, 다른 1대는 6월에 기기 변경을 한 뒤 자신의 보좌진이기도 했던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에게 보관하도록 했으며,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모친의 명의로 변경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수사 의뢰 시기 자신의 다른 보좌진이었던 김모 씨가 사용하던 PC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에게 돈을 주며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강혜경 씨의 단순착오로 인한 회계 실수나, 명 씨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회유도 했다고 썼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과 관련해서도 "단순 채무로 둔갑시키려 (사람을 시켜) 말을 맞추라고 지시하는 등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우려도 크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SBS와 통화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자금을 횡령한 강혜경 씨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씨가 사기 또는 횡령을 했는지 등 자금의 성격을 확정짓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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