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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영선, 명태균이 ‘공천 장사’ 하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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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에 적시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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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는 등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끔 묵인해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7620만 6000원을 전달한 혐의와, 명씨와 공모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4선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이 인맥을 활용해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태균과 함께 만나 명태균의 공천 관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줬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을 통해 김종인·이준석 등 보수 진영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도 인연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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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전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씨를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결국에는 자신도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 활동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김 전 의원에 대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했는데, 그 무렵 김 전 의원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며 “또 선관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진술 회유, 말 맞추기 지시 등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도망의 염려도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 등과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검사가 경기도 고양시 주거지까지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행방을 추적해야 했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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