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與주진우 "법원, 李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당선무효형 선고해야…징역 1년 예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V조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고, 아주 경미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당선 무효형을 눈치 보지 말고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선 때 의혹 제기되면 거짓말해서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정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선법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얼핏 보면 법적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법의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선법을 위반할 경우 대선 비용을 회수하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뒤집어보면 ‘이런 행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양형도 입법적 결단에 따라야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이 1심 선고 관련해 벌금 80만 원을 예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같은 초거대 권력과 국회 권력과 맞서 과연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다”며 “자신은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기자(kmsd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