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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5천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어제(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천205명으로부터 5천2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차량을 구매하거나 케이삼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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