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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국립국어원이 “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 맞나요?”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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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립국어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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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로 촉발한 ‘국정농단’의 사전적 뜻을 묻는 질의에 국립국어원이 “어떤 특정 행위가 문의하신 표현(국정농단)에 해당하는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12일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코너(문법과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내용 등을 문의하는 곳)를 확인해보니,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며 지난 7일 올라온 글에 나흘 만에 답변이 달렸다. 국립국어원은 “온라인가나다는 어문규범, 사전 내용, 어법에 대해 간단히 묻고 답하는 곳이므로, 어떤 특정 행위가 문의하신 표현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 점 널리 이해해 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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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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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나다’에 올라오는 질문은 1일 이내 답변이 원칙이다. 국립국어원 쪽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까지 완료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번 답변은 휴일을 제외하고 이틀이 걸렸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7일 올라온 지난 10일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이튿날 답변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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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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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김 여사의 인사·선거 등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글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른 ‘국정농단’의 ‘유권해석’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늦어지자, 글 작성자는 지난 9일 “공식적인 입장을 재차 요구한다. 대통령 말이 맞는가”라는 재질문 글도 올렸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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