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 /서울서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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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한 경찰관이 상품권 업체를 차린 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조만래)는 지난 8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상품권업체 대표 A(65)씨와 공동운영자 B(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업체 직원 C(55)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며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 수표로 가져온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적법한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66회에 걸쳐 총 208억원을 세탁해 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9명으로 이들에게서 빼앗은 범죄 수익만 약 101억6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어 사무실에 있던 금고에서 20억원 상당의 현금과 8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금품에 대해 추징보전을 거쳐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되는 과정에 전직 경찰관이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민을 속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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