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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경영진 및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KBS가 이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박민 사장과 보도본부장 등 경영진과 간부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며 "국회 상임위가 공영방송 경영진과 간부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자칫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박민 사장은 당시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선임 과정과 결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어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뉴스 및 프로그램 관련 질의를 두고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보도 핵심 간부들을 불러 질의응답을 벌일 경우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라며 "국회 과방위가 이번 증인 채택에 대해 적극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과방위는 11월 19일 열리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 이사장, KBS 이사 10명, KBS 이사회 사무국장, 박민 KBS 사장, KBS 노사협력주간, KBS 보도본부장,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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