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사업' 명목으로 2205명 속여 투자금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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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과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요 영업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이른바 ‘토지보상 사업’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205명으로부터 52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금의 80%가량은 앞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행태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검찰에 김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나머지 영업책 1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74억여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해 2007년 징역 3년과 벌금 81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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