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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한국예술종합예술학교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정직 기간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오늘(12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 A 교수는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유로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예종에 재직 중이고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A 교수가 지난 4월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됐다고 한다"며 "A 교수가 정직 기간에 영리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는 8월부터 11월까지 정직 중인데도 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연출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한예종 내부규정을 보면 교원은 겸직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징계 기간에는 영리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예종은 A 교수의 정직 기간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예종 관리·감독 부처인 문체부도 진상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안을 뒤늦게 보고 받아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철저하게 확인해서 향후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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