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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대신 관리해 유족에 지급 ‘보험금청구권 신탁’ 첫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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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삼성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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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돼 보험회사·은행·증권회사 등 신탁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 보험금 20억원과 관련해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호 계약자(50대)는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고,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대신 보관·관리·운용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 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사망 보험금을 탈 수익자를 지정하고 지급 방식과 금액, 시기 등을 정해두면, 신탁사가 그 유언 방식대로 돈을 맡아 관리·지급한다. 종전까지는 국내에서 보험금은 제3의 신탁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못해, 사망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보험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보장에 대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신탁을 맡긴 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계약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에게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 목돈으로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맟춰 분할 지급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사이의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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