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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포장이사의 횡포…이사 당일 일정 변경에 술값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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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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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0만 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작업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업체 측은 이사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천493건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천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당 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1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 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습니다.

배상받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라고 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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