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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2년 동안 돌보던 며느리가 홧김에 시어머니의 두 손을 결박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결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치매가 있는 B씨를 2년가량 돌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족 간병’ 89만명…“딸·며느리 몫”
한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간병 비용 탓에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이 떠맡고, 이로 인한 ‘돌봄 지옥’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고용조사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89만명인 가족 간병 규모가 2032년에는 최소 151만명에서 최대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족 간병 규모가 커지는 것은 돌봄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돌봄 비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달한다.
고령 부모의 간병 비용을 주로 중장년 자녀들이 짊어지게 되는데, 40대 자녀의 경우 중위소득(588만원)의 60% 이상을 간병비로 지출하게 된다.
간병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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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탓에 중장년 자녀들이 일을 그만두고 가족 간병에 나서게 되며, 이들이 일을 그만둔 탓에 국가적으로는 10조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이같은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042년에 적어도 27조원, 최대 77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1.2%, 최대 3.6%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이같은 가족 간병이 대부분 여성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양대 임상간호대학원 김다미씨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 ‘재가 치매 노인 가족 주 부양자의 돌봄 행위 영향 요인’에 따르면, 김씨가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경기 등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 주부양자 12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치매 노인과 관계는 딸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며느리(16.8%) ▲아들(15.2%) ▲기타(13.6%) ▲배우자(12.0%) 순이었다.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이 82.4%(103명)로, 남성(17.6%·22명)의 약 5배에 달했다. 이들 가족 주부양자들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에 하루 평균 9.3시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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