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AI 신호등법' 발의...고위험 대신 '고영향' 잘못하면 '과태료' 디지털데일리 원문 이건한 기자 입력 2024.11.12 09: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