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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피의자의 스마트폰 등 압수품들
촬영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것도 모자라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천843개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천24기가바이트)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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