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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당장 공개하라” ‘강남 8중 추돌’ 20대女, 신상공개 요구 이유는 ‘팬클럽’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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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정신과 치료제 복용

세계일보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앞선 7일 오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 중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규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은 피의자 성명, 나이,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반면 누리꾼들은 조금 다른 이유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토라인에 선 A씨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눈에 띄는 레깅스를 입었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 A씨 외모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실제 복수의 커뮤니티에는 A씨의 외모를 추정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돼 있다.

해외에서 미모의 범죄자들에 대한 팬덤 문화가 한국에도 전해진 모양새다.

한편 A씨는 사고를 냈을 당시 복용한 약물이 ‘정신과 치료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약물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오전 “A씨가 복용한 약물 감정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으며, 정신과 치료제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A씨의 복용 경위와 치료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전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돼 그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체포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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