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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전주' 손 모 씨 사건을 상고하면서 손 씨를 지칭해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손 씨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상고이유서에서 "손 씨는 주포인 김 모 씨의 권유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를 한 것"이라며 독자적인 판단 없이 주식을 매집하고 계속 보유하는 역할을 한 거라고 봤습니다.
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손 씨가 주포 김 모 씨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판단해 주문을 제출한 거"라는 논리를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앞서 지난달 1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손 씨를 '전문 투자자'로 지칭하며 김 여사에 대해선 "주식투자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며 대조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면서 손 씨에 대해선 '전문 투자자'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손 씨 상고이유서엔 '손 씨가 주식 투자에 전문지식이 없다, 단순 주가조작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검찰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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