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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첫 1심 선고 앞둔 이재명…'위증교사' 총력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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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 겁니다. 정치부 권형석 기자와 관련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검찰, 경찰과 법원 예산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네요.

[기자]
네, 민주당은 지출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활비의 경우 대부분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 수사 기밀을 노출하란 얘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특히 같은 논리대로라면 공수처 역시 특활비 사용내역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왜 공수처에는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경우 불신을 자초했고, 공수처는 특별히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엔 보복성 삭감을 법원엔 환심성 증액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단 겁니다.

[앵커]
이 대표가 1심 선고 일정이 잡힌 재판이 두 가지잖아요. 이번주 예정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하루 전날인 목요일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있고요. 금요일엔 이 대표의 두 가지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데도 모른다고 했는지, 백현동 개발에 있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유무입니다. 특히 이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고 이후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의원직 박탈 뿐 아니라 민주당의 400억대 선거비용도 뱉어내야합니다.

[앵커]
법원 결정에 민주당 운명이 달린 셈인데,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장 이번주 재판보다 다음 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 언급을 더 자주하는 거 같더군요?

[기자]
법조계에선 위증교사의 양형 기준이 더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벌금형이 종종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달리,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해 벌금형 선고가 드뭅니다. 무엇보다 영장 기각 당시 "위증 교사의 경우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400억대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재판부의 부담이 큰 반면, 위증교사는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겠냐는 일부의 시각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있었던 민주당의 장외집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 명분이라곤 하지만 법원 압박용 아니냐, 이게 여권의 시각이잖아요. 1차 집회 때보다 오히려 집회 인원이 줄었더군요?

[기자]
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도 2만명에서 1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고요. 민주당 주장으로도 30만에서 2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 기대와 달리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데,,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일반 시민 또는 중도층도 야권의 정권 퇴진 주장, 또 이재명 대표 무죄 주장까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까지 차분하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 아닐까 합니다.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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