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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방한객 발목잡는 전자여행허가] 초호화 여행객이 '불법체류자'? 태국 관광부장관도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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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방지 위에 도입했으나 승인 기준 불명확

방한객 연간 20만명↓ 관광수입 1900억↓…반한 감정도 확산

아주경제

경복궁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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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부인과 그 가족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전자여행허가(K-ETA)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해 10월에는 유튜브 구독자 108만명을 보유한 태국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 송환됐다. 태국 내 유명 여배우 가족 18명은 여행경비 4000만원에 달하는 초호화 한국 여행을 기획했으나 4명이 K-ETA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여행에 합류하지 못했다.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K-ETA가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K-ETA 승인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애먼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오인하는 실수가 빈번해서다.

기업 포상 여행으로 방한한 태국 단체 관광객들이 확실한 신원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거부당했고, 태국 정부 고위직을 비롯해 유명 인사 등이 K-ETA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같은 K-ETA 불허 사례가 연이어 전해지면서 동남아 내에서는 반한 감정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K-ETA 제도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만 연간 최소 방한객 20만명이 감소했다. 관광 수입은 최소 1924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K-ETA는 법무부가 2021년 9월 무사증(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출입국 관련 제도다.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국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미리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 정부가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K-ETA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은 사전에 웹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입국 시 관광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행계획서와 호텔·항공권 예약 내역, 통장, 급여전표 등 수많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준비할 게 이만저만 아니다.

입국 신고 서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입국 신고 서류 작성 시 영문 주소를 써야 하는데, 알파벳 표기 방식이 달라도 K-ETA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까다로운 K-ETA 심사로 인해 반한 감정이 격해진 태국에서는 지난해에만 단체관광객 최소 9947명이 방한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은 29만3724명이었으나 올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은 16만8328명으로 줄었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방한 관광객 수 대비 추가 불법 체류자 수를 비교했을 때 K-ETA 도입 후 불법 체류자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 제도는 일본, 싱가포르 등 인접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되 출입국정책은 완화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K-ETA를 적용받는 나라의 관광객들은 한국이 아닌 인근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일본과 중국, 대만은 태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등 출입국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더구나 엔저가 지속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 일본 선호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9년 일본을 찾은 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 대비 2.31배 규모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3.48배로 커졌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 한류 등으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나라지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출입국 통과"라며 "비자를 비롯해 K-ETA라는 새로운 절차가 생기면서 관광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다이 기자 day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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