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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 거부…검찰 “서면방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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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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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이 아닌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 변호인 쪽은 검찰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다혜씨는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쪽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안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항공업 근무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자, 타이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과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고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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