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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야당 사과 요구에 "불법집회 제지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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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상당 시간 지속…다른 시민 불편 고려"

"부상자들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책임 느껴"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경대 경찰 진압 등 경찰 과잉진압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 및 신정훈 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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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이비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시위에서 참가자 11명 연행 및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 요구에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시민·경찰 등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상자들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9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정권 퇴진 운동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선 "학교 측 요청에 따른 일반적 법 집행이었다"며 "경찰이 들어가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고 맞는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전체적으로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준법 집회는 얼마든지 철저하게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바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변질돼 집회 참석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계속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물리력은 늘 절제된 상황에서 최소 필요한 상황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들과 인식을 같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충돌을 가장 기피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인데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 11명(조합원 10명·시민 1명)이 경찰관 폭행 및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된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충돌로 경찰 105명이 부상했고 시민 수십 명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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