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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양규석 개인형이동장치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요즘 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어른은 물론 학생들까지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위험천만한 운행이나 아무 곳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양규석 개인형이동장치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양규석 개인형이동장치팀장(이하 양규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웅: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를 지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양규석: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이 약 80%에 이르며,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75.5%나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대여 전동킥보드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시민들도 75.6%로 요즘 많은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안함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동킥보드 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웅: 해외도시 중에 파리, 멜버른은 이미 전동킥보드 퇴출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양규석: 프랑스 파리나 호주 멜버른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법령에 따라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퇴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련 법이 없이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 조치는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웅: 그럼 <킥보드 없는 거리 >는 언제 시행되는 건가요?
◇양규석: 우선, 현재 자치구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보행량이 많은 도로, 또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한 도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도로 등을 대상으로 5개 내외 도로를 선정하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현웅: 그리고 최근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를 불법 해제해서 질주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에 강력 대응을 하신다고요?
◇양규석: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속 200㎞로 운행한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고요. 제한속도를 해제하는 영상이 버젓이 유튜브에 게시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즉각 불법 조장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였고, KC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해외 직구 차단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사고다발 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전동킥보드가 또 문제인 것이 불법주정차인데요.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도 바로 견인할 계획이라고요?
◇양규석: 네,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특별대책으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바로 견인하게 됩니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으로 정식 시행할 예정이고요,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해서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웅: 킥보드 때문에 시민분들이 정말 불만이 많으셨을텐데요.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양규석: 서울시의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과 속도제한 불법해제 대응 및 불법주정차 단속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시민들께선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는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 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웅: 지금까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양규석 개인형이동장치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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