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해 7월 청주 집중호우 당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탑승자 3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28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옆 야산의 절토 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사망했고, 동승자(20대)와 다른 차량 운전자(50대)는 부상했다.
해당 절토 사면의 관리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그동안 시설물안전법상 규정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옹벽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청주시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된 구간이다.
경찰은 당초 공사를 발주한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해당 절토 사면의 관리주체가 2017년부터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됐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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