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거치기간 한시적 미적용…즉시 분할상환해야
‘풍선효과’ 우려에 조치 나서…둔촌주공 잔금대출 직격타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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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출문을 더 조이고 나섰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음주부터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금대출 최장 만기가 줄어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시중은행과 달리 최대 3년 동안 거치기간을 제공하던 정책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을 말한다. 당분간 새마을금고를 통해 집단대출을 받으면 즉시 원금 분할상환에 나서야 한다.
이는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면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상호금융업권 전체 가계대출이 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새마을금고가 1조원 급증하며 전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아침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대환대출의 경우 타 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끌어오기 위한 대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중단하게 됐다”이라고 설명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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