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2명·법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일양약품은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 뒤인 2020년 7월 24일 10만6천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일양약품 일부 주주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관련 고소를 병합해 수사해 왔으며 지난 1월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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