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난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가산세?…국세청 "면제" 연합뉴스 원문 송정은 입력 2024.11.11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