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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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하고 8월 국회를 통과했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임대료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게 골자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10월 말 기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2만3730건이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도 18명에서 51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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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에 나선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근생빌라’ 같은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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