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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수직농장 산단 입주 가능해진다…국토부, 산업입지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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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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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농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했고,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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