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4일 이틀간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6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8~9일 이틀간 명씨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명씨가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명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원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경위도 조사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