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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처참하다 퇴직연금 수익률, 분통터진다 수수료”...작년 가입자가 360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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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IRP 보수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 불만 목소리 커
금융사가 수수료 기준 정한 것도 문제


매일경제

퇴직연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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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퇴직연금 수익률이지만 수수료는 높게 책정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수수료 체계와 금융사가 직접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기업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펀드 총비용은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과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받아 가는 각종 보수(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와 수수료(선취·후취·매매 중개 수수료)를 뜻한다.

문제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은 퇴직연금 사업자별, 업권별(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상품별로 제각각이다.

게다가 이런 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그 부담 책임을 놓고서도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현행 근퇴법 시행령 제4조와 제19조는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해놓고 있다.

사용자(기업)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기업형 IRP에 대한 수수료(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DB형 및 DC형, 기업형 IRP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넣은 부담금’, ‘퇴직 후 DB형 및 DC형, 기업형 IRP의 수령분’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근로자) 개인이 지불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 개인이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금융사의 소개로 펀드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여기에 드는 보수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전액 가입자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용자(기업)가 부담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개인 가입자가 42개 금융사에 지급한 연간 수수료는 3604억94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기여형(DC형)의 펀드 총비용 1176억11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 수수료 421억6000만원, 자산관리 수수료 676억5600만원, 펀드 총비용 1330억2200만원 등이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장치이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 탓에 수익률을 높이려 금융사 간 경쟁할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 고객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입 혜택이 적은 데다가 불필요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금융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퇴직연금 관리 당국의 보다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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