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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조담소] "'양육권 소송' 율희, 유리한 상황 아냐...최민환 처벌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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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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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1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협의이혼 뒤 양육권 및 재산분할 재조정, 자녀 복리 위해 변경 가능
- 율희 '재산분할 0원' 구두합의 언급?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보통 입증 어려워
- 혼인 기간 약 5년 간 재산 형성...분할 과정서 많은 다툼 예상
- 양육권 재조정, 양육 의지와 환경 따지는 '계속성의 원칙' 변수...율희씨에게 오히려 불리
- 양육권자 결정 시 아이들 의사? 만 13세 때 가능...3남매 모두 미취학 아동으로 영향 없어
- 최민환 '성매매 의혹', 율희에게 유리하지만 상황 더 지켜봐야
- 양육비 금액? 각자의 소득 알 수 없어...현재 소득 없다면 최저로 인당 30만원 정도 나올 수도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유명인들의 연이은 이혼 소식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축구선수 김민재 씨의 재산 분할 내용에 이어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 씨와 그룹 라붐 출신의 율희 씨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관한 소식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안녕하세요.

◇ 조인섭 : 네. 먼저 현재 최민환 씨와 율희 씨의 이혼,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 김소연 : FT아일랜드의 최민환 씨와 라붐 출신의 율희 씨는 2018년 5월에 아들을 낳았고, 같은 해 10월 최민환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20년 2월에 쌍둥이 딸을 낳았고요. 그러다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이혼을 했고 율희 씨는 집을 나와서 따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율희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민환 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율희 씨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최민환 씨를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 조인섭 : 지난해 협의 이혼을 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을까요?

◆ 김소연 : 작년 말에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정합니다. 양육비 부담 조서도 작성을 하고요. 그런데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네. 최민환 씨와 율희 씨가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자녀 친권 양육권도 최민환 씨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율희 씨는 친권 양육권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왜 뒤늦게 법적 절차에 나선 건지, 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 걸까요?

◆ 김소연 : 율희 씨 기사에 의하면 율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챙겨서' 나오려면 소송밖에 없었는데 너무 지쳐있었다"며 "(최민환과) 싸움할 여력도 없었고, 자문할 만한 정보나 지인 등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돈을 받지 않고 내 몸만 나온 것도 '그 돈으로 아이들을 더'라고 생각했다.?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 등에서 율희 씨가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새로운 주장이 아닐까 싶어요.

◇ 조인섭 : 네 이혼 당시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합의 이야기도 율희 씨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지금 재조정을 원한다고 조정 신청서를 넣은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 김소연 :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재산 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는 가능하죠. 다만 기사에 의하면 협의 이혼 당시에 친권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는 걸로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율희 씨가 그러면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양육비 지급 안 하는 걸로 구두 합의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두 합의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 다시 청구 가능할까요?

◆ 김소연 :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그렇지만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사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보통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구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판단될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만약에 이런 구두 합의가 인정이 안 돼서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보통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소득보다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김소연 : 재산 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거지만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분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를 알지는 못하지만 활동 기간, 평균적인 정산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나 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2018년경에 혼인해서 2023년 말에 결혼 이혼을 하셨다면 혼인 기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거고, 이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텐데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 재판을 진행을 하면 상대방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는 다 파악이 가능하긴 한데 두 분이 젊은 시절부터 아이돌을 해서 형성한 재산이 많다고 하면 분할 대상이 되겠지만 두 분 다 약간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형성한 재산이 많을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긴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재산 분할 이외에 친권 양육권 변경도 같이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협의 이혼을 하면서 최민환 씨가 친권 양육권 가지는 걸로 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변경을 청구를 했는데, 협의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는 걸로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이거 변경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김소연 :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 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 한 번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자녀 복리를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청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자녀가 3명입니다. 첫째가 아들, 2명이 딸 쌍둥이로 알고 있는데 양육권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율희 씨가 다시 데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까요?

◆ 김소연 : 현재 최민환 씨가 새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을 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십니다. 최민환 씨가 나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자로서 양육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사실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기사도 있긴 했는데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 씨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씨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최 씨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최민환 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별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줍니다. 지금 최민환 씨의 아이들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소연 : 아직 미취학 연령인 것 같습니다. 2018년생, 20년생 이 정도인 것 같아요.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는 어려운 나이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율희 씨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 도중에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이거 그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서 영향을 줄까요?

◆ 김소연 :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서로 형사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매매 부분은 친권 양육권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서 이 부분은 율희 씨한테 유리하네요. 하지만 성매매, 이것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또 보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친권 양육권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민환 씨가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 김소연 : 원래 기존 합의에서는 양육비를 율희 님이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서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고 그 각 자녀의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 비율대로 분담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소득을 현재는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긴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지금 최민환 씨가 성매매 의혹 문제 이후에 거의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양육비에 반영이 되나요?

◆ 김소연 : 현재 소득이 아예 없는 분이라고 해도 최저로 약 3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예 부담을 안 하시고 이런 상황은 아니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자녀가 세 분이나 되니까요.

◇ 조인섭 : 네. 재산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최소 부담 부분은 자녀를 위해서 부담을 하셔야 되겠네요. 최민환, 율희 씨 이혼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이슈가 되는 이혼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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